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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에 끝내는 학위 논문 작성법 3. 논문의 형식(1)
    2시간에 끝내는 학위 논문 작성법 2021. 5. 21. 11:48

    논문의 형식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논문은 자신의 사실∙주장을 타인에게 학문적으로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적으로 문법을 지키고) 논문의 형식(정해진 규칙)에 맞추어 써야 한다. 통용된 규칙은 익숙함인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낯섦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2시 32분이라면 “두시 삼십이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데, “두시 서른두분입니다.” 혹은 “이시 삼십이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그 대답이 낯설어 순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졸업용 논문을 쓸 수 있다” 즉 “주어+목적어+동사”가 익숙한 규칙인데, 개성을 살리겠다고 모든 문장을 “누구나 쓸 수 있다 졸업용 논문을”처럼 “주어+동사+목적어”로 표현한 논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혹은, 책에서 보는 글자는 바탕체 등이 익숙한데, 개성을 살리겠다고 모든 글자를 얕은샘물체로 인쇄한 논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해는커녕 읽기조차 힘들 것이다.

    ○ 규칙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맞춤법, 출처표기법, 인용법 등 논문을 쓰면서 지켜야 하는 형식∙규칙을 잘 몰라서 혹은 (알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논문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우선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귀찮은 것이다. 연구주제를 못 정하고 있을 때, 연구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논리성을 갖추기가 힘들 때가 논문쓰기 어려운 것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은 짜증나고 귀찮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문법을 포함한 논문의 형식∙규칙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축복일지니) 꼭 완벽하게 지켜야만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오타나 맞춤법 오류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논문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이 책 역시 컴퓨터의 오타 찾기, 저자의 오타 찾기, 출판사의 오타 찾기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오타가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의 논문에서 맞춤법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든 오타 혹은 맞춤법 오류를 찾아낼 만큼 “너무나 자상하신” 심사위원은 드물다.
    논문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독자에 대한 친절이다. 친절하지 않다고 논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문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심사위원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즉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심사위원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는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심사위원이 당신의 논문을 읽었는데 서론 첫 문장에서 오타를 발견한 경우와 결론 마지막 문장에서 오타를 발견한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 첫 문장에서부터 오타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후 모든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평소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점도 짜증나거나 거슬리게 된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삶의 지혜는 논문에서도 유효하다.  

    ○ 출처를 표기하는 규칙은 다양하다

    원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의 우측통행이 규칙이지만 일본에서는 차량의 좌측통행이 규칙이다. 또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부산의 영문 표기법은 Pusan이었다가 Busan이었다가 한다. 출처를 표기하는 규칙 역시 국가∙시대∙언어∙분야∙저널에 따라 다르다.
    문제는 (메뉴가 너무 많은 음식점에서는 주문하기가 어렵듯이) 출처표기법이 너무 다양하여 논문 쓰는 사람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논문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란에서 벗어나) 그 지침만 따르면 된다. (참고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논문작성지침에는 출처표기법뿐만 아니라 용지 크기, 글자 크기, 줄 간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작성지침의 내용도 (대부분) 혼란스러움을 덜어주기 위한 “권장사항”일 뿐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한 출처표기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아직 익숙한 출처표기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권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출처를 각주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논문의 경우 출처를 각주에 표기하는 경향이 높은데, 각주로 표기할 경우에는 다소 귀찮은 규칙들이 있어 상당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 윤동주가 저자이고, 2009년 한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
    ▫ 본문에서의 표기법: “윤동주(2009)에 따르면…”처럼 성명(연도)로 표기하거나, “…이다(윤동주, 2009)”처럼 인용문장 다음에 (성명, 연도)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에서의 표기법: 윤동주(2009),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 전우치가 저자이고, 2010년에 출판된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책(단행본)으로, 출판사는 나름출판사인 경우
    ▫ 본문에서: “전우치(2010)에 따르면…” 혹은 “…이다(전우치, 2010)”
    ▫ 참고문헌에서: 전우치(2010), 논리적인 글쓰기, 나름출판사.

    − 전우치와 홍길동의 공저이고, 2011년 한국논문연구라는 저널의 제15권 제2호의 10쪽에서 28쪽까지로 출판된, “학위논문이 갖추어야 하는 논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
    ▫ 본문에서: “전우치∙홍길동(2011)은…” 혹은 “…이다(전우치∙홍길동, 2011)”처럼 두 성명 사이에 가운뎃점(∙)을 찍는다.
    ▫ 참고문헌에서: 전우치∙홍길동(2011), 학위논문이 갖추어야 하는 논리성, 한국논문연구, 15(2), 10-28.

    − 윤동주, 전우치, 홍길동의 공저이고, 2012년 사회과학연구라는 저널의 제20권 제1호의 120쪽에서 142쪽까지로 출판된, “통계적 방법의 논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
    ▫ 본문에서: “윤동주 외(2012)은…” 혹은 “…이다(윤동주 외, 2012)”처럼 공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의 성명만 쓰고 를 추가한다.
    ▫ 참고문헌에서: 윤동주∙전우치∙홍길동(2012), 통계적 방법의 논리성, 사회과학연구, 20(1), 120-142. (본문에서는 윤동주 외로 표기했지만 참고문헌에서는 나머지 저자의 이름도 모두 표기한다.)

    − Alan Bryman이 저자이고, 2012년에 출판된 “Social Research Methods”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사는 Oxford University Press이고, 출판된 곳이 New York인 경우
    ▫ 본문에서: “Bryman(2012)은…” 혹은 “…이다(Bryman, 2012)”처럼 영어권 자료의 경우 이름(名)은 생략하고 성(姓)만 표기한다. Kim(2001)처럼 한국인이 쓴 영어 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참고문헌에서: Bryman, A. (2012), Social Research Method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姓, 名으로 표기하되, 姓은 Bryman처럼 전체를 名은 A.처럼 간단히 첫글자.으로만 표기한다. 그리고 규모가 큰 외국 출판사는 여러 국가 혹은 도시에 있을 수 있으므로 New York :처럼 출판 도시의 이름을 표기한다.)

    − Sridhar Moorthy가 저자이고, 1988년 Marketing Science라는 저널의 vol. 7 no. 2의 141쪽에서 168쪽까지로 출판된, “Product and Price Competi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
    ▫ 본문에서: “Moorthy(1988)은…” 혹은 “…이다(Moorthy, 1988)”
    ▫ 참고문헌에서: Moorthy, S. (1988), Product and Price Competition, Marketing Science, 7(2), 141-168.

    − Michael Mussa와 Sherwin Rosen의 공저이고, 1978년 Journal of Economic Theory라는 저널의 vol. 18 no. 2의 301쪽부터 317쪽까지로 출판된, “Monopoly and Product Quality”라는 제목의 논문
    ▫ 본문에서: “Mussa and Rosen(1978)은…” 혹은 “…이다(Mussa and Rosen, 1978)”처럼 외국논문의 경우 두 사람의 성(姓) 사이에 and를 표기한다.
    ▫ 참고문헌에서: Mussa, M. and Rosen, S. (1978), Monopoly and Product 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8(2), 301-317.

    − Jehoshua Eliashberg, Anita Elberse, Mark A.A.M. Leenders의 공저이고, 2006년 Marketing Science라는 저널의 vol. 25 no. 6의 638쪽에서 661쪽까지로 출판된, “The Motion Picture Industry”라는 제목의 논문
    ▫ 본문에서: “Eliashberg et al.(2006)은…” 혹은 “…이다(Eliashberg et al., 2006)”처럼 외국논문에서 공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의 성(姓)만 쓰고 et al.을 추가한다.
    ▫ 참고문헌에서: Eliashberg, J., Elberse, A. and Leenders, M. (1978), The Motion Picture Industry, Marketing Science, 25(6), 638-661. (본문에서와는 달리 참고문헌에서는 모든 저자를 표기한다.)

    출처표기법은 무수히 많다. 규칙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절대적인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독자가 출처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과거에는 참고문헌을 도서관에서 문서로 찾아야 했기 때문에 출처표기법에 대해서 정말 엄격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서 제목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관대해졌다.) 다만, 심사위원이 선호하는 출처표기법이 있다면 즉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자신의 표기법을 고집하지 말고 그 조언에 맞추어 수정하라. 예를 들어, 저자가 제안한 위 출처표기법에서 한글논문의 제목은 “큰따옴표”로 처리하라든가 영어논문의 제목은 기울임체로 처리하라든가 등의 지시가 있을 수 있다.

    ○ 인용은 이런 식으로

    인용법을 어기면 표절이므로, (모든 범죄가 적발되는 것도 그리고 처벌되는 것도 아니듯이 모든 표절이 적발되는 것도 처벌되는 것도 아니지만) 인용법만큼은 지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문제는 인용법 그리고 표절과 관련된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여 모두 학습∙인지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여유가 없다면, 다음 사항만 지키면 무난할 것이다.
    − (사회과학에서는 직접인용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으니) 가급적 직접인용은 하지 말고 간접인용을 하라.
    직접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다른 논문의) 문장을 따옴표(“”)를 이용하여 “복사해서 붙여 넣기(copy and paste)”하는 방법이고, 간접인용이란 (따옴표 없이)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홍길동(2013)의 논문에 포함된 문장:
    이번 실험에서 검정되었듯이, 훌륭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 오히려 논문의 완성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홍길동(2013)의 내용을 직접인용한 경우:
    홍길동(2013)에 따르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 오히려 논문의 완성을 지연시킨다.” 즉, 높은 성과와 빠른 성과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 홍길동(2013)의 내용을 간접인용한 경우:
    홍길동(2013)에서 밝히고 있듯이, 연구자가 훌륭한 논문 즉 높은 성과를 얻고자 하면 달성시기는 더 길어진다. 즉, 높은 성과와 빠른 성과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접인용을 해야겠다면 인용하는 내용이 3줄 이하일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표현하고, 3줄을 넘어서면 다음처럼 “본문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간 문단”으로 처리하라.
    홍길동(2013)이 다음과 같이 밝혔듯이, 높은 성과와 빠른 성과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이번 실험은 학계에서 일하고 있는 6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참여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실험에서 검정되었듯이, 훌륭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 오히려 논문의 완성을 지연시킨다.”

    ○ 간접인용은 얼마나 “재구성하여 표현”해야 하는가

    (애석하게도 저자의 능력으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어렵다. 학문분야에 따라 그리고 석사학위인가 박사학위인가에 따라 관례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음악이 표절이냐 아니냐의 경우처럼) 잘못된 인용에 의한 표절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간접인용을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기”를 하면 무난할 것이다.
    − 단계 1: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핵심단어를 나열한다.
    − 단계 2: 나열한 핵심단어 중에서 학술용어는 그대로 두고, 학술용어가 아닌 일반단어는 자신에게 익숙한 단어로 변경한다.
    − 단계 3: (인용하는 문장을 보지 않고) 핵심단어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문장을 만든다. 자신이 표현한 문장이 인용하는 내용에서 의미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벗어나 있다면 문장을 고친다.
    예를 들어,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이 “고용된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고용한 자가 모르면 즉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이라면, 공용된 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한 자는 고용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자.
    − (단계 1) 핵심단어 나열: 고용된 자, 행동, 고용한 자,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 도덕적 해이, 인센티브
    − (단계 2-1) 학술용어: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비대칭적 정보, 도덕적 해이, 인센티브
    − (단계 2-2) 일단단어 변경: 고용된 자 → 피고용인, 행위 → 행동, 고용한 자 → 고용인
    이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학술용어마저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학술용어인데 “윤리적 해이”라고 변경하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없는 손”으로 변경한 것처럼 표절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습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 (단계 3) 문장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행동을 알 수 없는 비대칭적 정보 아래에서는, 피고용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즉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저자는 이러한 “재구성하여 표현하기”를 논문 작성의 막바지에 했었다. 논문을 쓰다 보면 인용하기로 했던 내용이 필요 없어져 “괜한 고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논리적 구조∙전개에 집중해야 하므로 일단은 모든 인용을 “copy and paste 즉 직접인용”으로 두었다가, 논문이 내용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모든 직접인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기”를 거쳐 간접인용으로 변경하였다.

    다음편

    https://ahademy.tistory.com/m/12

    2시간에 끝내는 학위 논문 작성법 3. 논문의 형식(2)

    ○  인용은 이런 식으로 인용법을 어기면 표절이므로, (모든 범죄가 적발되는 것도 그리고 처벌되는 것도 아니듯이 모든 표절이 적발되는 것도 처벌되는 것도 아니지만) 인용법만큼은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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